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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41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7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의 중장기적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상드림스마트시티”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사상구 주례동, 학장동, 감전동 일원에 위치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를 말한다. <개정 2023. 5. 17.>

제3조

삭제

삭제 <2023. 5. 17.>

제4조

삭제

삭제 <2023. 5. 17.>

제5조

삭제

삭제 <2023. 5. 17.>

제6조

삭제

삭제 <2023. 5. 17.>

제7조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추진협의회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9조의20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5. 17.>
1.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5. 17.]

제8조

추진협의회 구성

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5. 17., 2026. 2. 25.>
1. 사상드림스마트시티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소재 자치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추진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 출석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는 추진협의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제13조

간사

추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상드림스마트시티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5. 17.>

제14조

수당 등

추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

존속기한

추진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6. 2. 25.]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추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적용특례

① 시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계획 수립 시 법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복합용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법 제39조의12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제17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39조의12에 따른 활성화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입주기업, 기관 및 단체에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5. 17.]

제19조

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하는 등 사상드림스마트시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부산광역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5. 기부된 부지 인근에 기부자 동판 등 설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할 때 사상드림스마트시티를 위한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고 사상드림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7.>

제20조

재생사업지구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 건설이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5. 17.]

제21조

재생사업지구 개발이익의 재투자

영 제44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을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