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관내 초등학생 중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구강검진,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ㆍ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양산시 관내 초등학생으로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지역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진료내용 및 의료비 등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초등학생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양산시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ㆍ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 양산교육지원청 담당과장 4. 학부모 대표 5. 그 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주사로 한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