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창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창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주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친화도시"란 노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인이 선호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거나 노인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서 노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친화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노인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노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인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노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를 위하여 순창군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노인복지 및 노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노인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11.15.>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장수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06.28 조례2505> <개정 2022.11.11.>
④ 위촉직 위원은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단체 대표, 법률ㆍ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노인위원을 위촉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노인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노인 생활불편사항 발굴
3. 노인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수렴
4.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① 모니터단은 총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노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군수는 모니터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모니터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모니터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정책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
군수는 경로ㆍ효행 및 노인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