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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404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30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창군 아이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구분

① 순창군 아이랜드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11에 둔다.
② 아이랜드는 장난감도서관(1층)과 실내놀이터(2층)로 구분한다.

제3조

기능

아이랜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난감 대여
2. 아동의 창의ㆍ협동ㆍ상상의 놀이공간 제공
3.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

이용대상

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창군에 주소를 둔 6세 미만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적 보호자
2. 순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
②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놀이시설,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휴관일

아이랜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8.18.>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7조

장난감도서관 이용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의 수량과 대여기간은 별표1과 같다.
③ 군수는 대여 장난감을 무료로 배달할 수 있으며,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회비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표2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3.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회원이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별표2에 따라 환불 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회원은 장난감 대여 시 장난감 정상 상태를 확인하고, 반환 시 반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및 정비를 하여야 하며,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10조

장난감 기증

군수는 아동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

실내놀이터 이용

①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내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
2. 36개월 이하 아동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3조

수입금의 납입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
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제14조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아이랜드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아이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이랜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및 아동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위ㆍ수탁계약

① 군수가 아이랜드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고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ㆍ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아이랜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법령ㆍ조례 또는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