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순창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순창군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유공자 포상사업
6.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게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ㆍ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