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9.>
1.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무주군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 활동을 말한다.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계획을 말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의 회복 지향
2. 마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존하고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3.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3.>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무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영 위원회 구성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5.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무주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지원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해당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무주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4.12.19.>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 계획의 수립,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1.9.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10.5., 2024.6.14., 2024.12.19.>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총괄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무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그 임원 또는 직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학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주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⑤ 삭제 <2024.12.1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4.12.19.>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주군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4.12.19.> [제목개정 2021.9.23.]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19.>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ㆍ평가ㆍ연구
2.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ㆍ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견학ㆍ연수 지원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영조직 조사ㆍ관리
7.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활동가 및 전문인력 발굴 육성
8.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 지원
9. 그 밖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1.9.23.]
<개정 2024.12.19.>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위탁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