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무주군 전통생활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74398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6-14공포번호 2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은 무주군 무주읍 전통공예문화촌 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연장”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제4조

운영시설

공연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시설: 강당, 동아리방
2. 부대시설: 대기실ㆍ분장실ㆍ로비, 공연 및 예식에 필요한 부속설비, 냉ㆍ난방시설
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안내실 등

제5조

사용범위

공연장 사용범위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및 설비로 한다.

제6조

사용시간

①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사 등의 성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허가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공연장의 사용기준은 오전(9시부터 13시까지)ㆍ오후(13시부터 18시까지)ㆍ야간(18시부터 24까지)을 각각 1회로 본다.

제7조

사용허가

①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연장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연장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대관예약이 없는 경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행사 시나리오(행사 시나리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입장객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에 관한 서류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연장 사용일(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날을 말한다)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장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식 관련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식장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문 등 사전 협의로 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허가한다.
1.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련 행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먼저 신청한 자
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은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허가조건 등

군수는 공연장 사용을 허가할 때 공연장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3.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위한 강좌, 공연 등
5.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사 등 군수가 공연장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사용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ㆍ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① 공연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사 등의 준비를 위한 무대시설 설치 또는 예행연습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료 납부 고지서를 사용일 2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후에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4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1시간 미만: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
2.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3.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
4. 3시간 이상: 납부한 사용료의 100퍼센트

제12조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취미교실운영, 교양강좌, 그 밖의 무대예술공연
3.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에 관한 행사
4. 군이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
5.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태권도ㆍ수박(手搏) 관련 행사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공익,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2. 천재지변, 공익,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3. 신청인이 사용일 2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서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4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연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물관리

① 수탁경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경영자는 공연장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설비하였거나 반입한 기기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관리자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권리의 양도금지

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어린이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이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기타 공연장에서 음주, 흡연하는 등 관람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