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위해(危害)요소 및 재난취약시설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참여
5.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9. 12. 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