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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39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0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 및 기업용 재산
3.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 <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제출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자치관리기구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9. 27.>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6조

삭제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