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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390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6-03공포 2024-06-03공포번호 2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의왕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인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3.]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제5조

범죄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례비
2. 치료비(정신건강 치료 비용 포함)
3. 심리상담ㆍ심리치료비
4. 긴급생계비
5. 법정동행 및 재판모니터링 지원
6. 학자금 지원
7.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 또는 상담을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3.]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6.3.]

제6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6.3.]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6.3.]

제7조

삭제

삭제 <2024.6.3.>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