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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389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08-12공포 2024-08-12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8.12.>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 제품을 이용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제6조

정보격차 해소 교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제7조

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상ㆍ무상 지원 사업
3.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 사업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
1. 제6조 각 호의 교육을 하는 정보화 교육
2. 제7조 각 호의 사업 시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8.12.>

제9조

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