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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386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불용의약품을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시기와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