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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437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도로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11. 21.]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1. 21.>]

제7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11. 21.>]

제8조

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1. 21.>]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24. 11. 21.>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1. 21.>]

제10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1. 21.>]

제10조의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11.13.>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본조신설 2021.3.18.]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 11. 21.>]

제10조의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主)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정차나 주차를 금지 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 및 주차된 차량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21.]

제11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21.]

제12조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2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