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6.>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19.10.17.>
3.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취업ㆍ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서울일자리센터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
② 삭제 <2019.10.17.>
삭제 <2019.10.17.>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03.29.>]
삭제 <2019.10.17.>
삭제 <2019.10.17.>
삭제 <2019.10.17.>
삭제 <2019.10.17.>
삭제 <2019.10.17.>
삭제 <2019.10.17.>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8.03.29.>]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의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3.29.>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사업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03.29.>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8.03.29.>]
삭제 <2019.10.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