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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3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06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6.>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 <2019.10.17.>
3.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취업ㆍ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서울일자리센터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사업 추진ㆍ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 창업 공간 조성 및 지원
② 삭제 <2019.10.17.>

제7조

삭제

삭제 <2019.10.17.>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03.29.>]

제9조

삭제

삭제 <2019.10.17.>

제10조

삭제

삭제 <2019.10.17.>

제11조

삭제

삭제 <2019.10.17.>

제12조

삭제

삭제 <2019.10.17.>

제13조

삭제

삭제 <2019.10.17.>

제14조

삭제

삭제 <2019.10.17.>

제15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8.03.29.>]

제1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의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3.29.>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정책사업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03.29.>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8.03.29.>]

제17조

삭제

삭제 <2019.10.17.>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8.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