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3.>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선결연”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개정 2022.3.3.>
2. “우호협력”이란 친선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개정 2022.3.3.>
국내ㆍ외 도시와의 친선결연 등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3.3.>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ㆍ외 도시로 선정한다.<개정 2022.3.3.> [제목개정 2022.3.3.]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ㆍ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2.3.3.>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② 국내ㆍ외 도시에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22.3.3.> [제목개정 2022.3.3.]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ㆍ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개정 2022.3.3.>
②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구청장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2.3.3.>
①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은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22.3.3.> ②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개정 2022.3.3.> ③ 친선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2.3.3.> [제목개정 2022.3.3.]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ㆍ외 친선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개정 2022.3.3.>
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친선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3.3.>
① 구청장은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한다.<개정 2022.3.3.>
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ㆍ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22.3.3.>
구청장은 국내ㆍ외 친선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친선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개정 2022.3.3.> [제목개정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