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1조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은 지방세 체납액(시세를 포함한다)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