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업무 체험을 위한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업무 체험을 위한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6.>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체험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은 접수 시작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3.6.>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 <개정 2025.3.6.>
2.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 <신설 2025.3.6.>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3.6.>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참여자가 구 본청, 동 주민센터, 소속기관 및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사회복지시설을 포함)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3.6.>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3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25.3.6.>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신청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접수일 기준 취업하지 않은 상태의 대학생 또는 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1. 대학생의 경우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신설 2025.3.6.>
2.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신설 2025.3.6.>
② 구청장은 신청서에 아르바이트 신청자가 선발될 시 근무하게 될 부서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③ 아르바이트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신청자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6.>
② 제1항을 고려한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때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5.3.6.>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