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자치법규 2174365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7-07-12공포 2017-07-12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거창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