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착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 전법」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① 거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농도가『별표』의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군민에 대하여 행동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한다.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한다.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방진마스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