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문화 체험과 목재교육을 위하여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487에 둔다.(2021.12.29.)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
2. 목공예 체험,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목공예 제품 등의 제작ㆍ판매 및 전시ㆍ홍보
4. 그 밖의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설: 상설전시실(2019.12.31.)
2. 체험시설: 초급ㆍ중급ㆍ고급 체험장, 유아체험실, 영상관, 나무상상놀이터(2019.12.31.)
3. 편익시설: 중정(쉼터), 카페테리아, 화장실 등
4. 그 밖의 시설: 운영사무실, 야외놀이시설 등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임시 휴장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체험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체험장에 단순 입장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체험료와 별도로 실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제13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1개월 이상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별표 1에 따른 단체요금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단서신설 2021.12.29.)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6.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호신설 2021.12.29.)
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호신설 2021.12.29.)
9. 24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둔 다자녀 가정(호신설 2021.12.29.)(2024.2.7.일괄개정)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호이동 2021.12.2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험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 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 전액
2.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 중에 취소한 경우: 남은 기간의 체험료 및 이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을 하지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체험료 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의 입장 거부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
5.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체험장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호삭제 및 호이동 2019.12.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①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 재료비, 강사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군 소재 학교 등에 소속된 보육교직원ㆍ교직원 및 영유아ㆍ유아ㆍ학생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라.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2. 군 지역 이장 및 반장
3. 군 소재 기관ㆍ단체 임직원
4. 3세 이상 13세 이하 자녀와 군에 주소를 같이 두는 세대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조신설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