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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361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3-11-29공포 2023-11-29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창군 장난감은행”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대여하거나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거창군 장난감은행(이하 “장난감은행”이라 한다)은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66에 둔다.

제4조

운영

① 장난감은행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장난감은행의 기능을 하는 차량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난감은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이하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장난감은행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장난감등의 구입, 대여 및 관리ㆍ
2. 영유아를 위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회원 등록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한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ㆍ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3.11.29.>

제9조

삭제

삭제 <2023.11.29.>

제10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난감은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난감등 또는 장난감은행의 시설물ㆍ비품 등을 훼손한 경우
2. 대여 받은 장난감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회원 등록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창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회원이 등록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장난감등을 분실ㆍ 훼손ㆍ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4. 장난감은행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다른 사람의 계정(아이디)이나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6. 회원 등록 시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등록을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

대여 기간 및 수량 등

장난감등의 대여 기간과 수량, 대여료 및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해서는 장난감은행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