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서천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서천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서천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및 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수난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서천군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의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