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의 전통공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백제기와문화관의 운영과 전통공예 체험 및 기술교육, 전통공예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이 조례는 부여의 전통공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백제기와문화관의 운영과 전통공예 체험 및 기술교육, 전통공예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1.>
1. "문화관"이란 은 백제 전통공예기술의 개발ㆍ전승ㆍ전시 및 지원을 위하여 부여정암리와요지에 건립한 백제기와문화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1.>
2. "문화관 시설"이란 전통공예공방, 전시장, 전통가마, 점토건조실, 체험실을 말한다. <개정 2020.8.11.>
3. “사용자”란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8.11.>
4. "백제공예체험 활동과정"이란 문화관에서 백제 전통공예체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활동과정, 백제기와제작 교육과정, 백제점토공예 체험활동 과정 등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8.11.>, <개정 2020.8.11.>
5. "전통공예기술 육성지원사업"이란 백제전통 공예기술을 개발ㆍ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8.11.>, <개정 2020.8.11.>
문화관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암면 의자로 1059에 둔다. <개정 2020.8.11.>
①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2. 설ㆍ추석 연휴 기간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관 대청소, 안전점검, 시설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시설의 게시판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8.11.]
문화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3월∼10월 : 10:00시부터 17:00시까지 <신설 2020.8.11.>
2. 11월∼2월 : 10:00시부터 16:00시까지 <신설 2020.8.11.> [제목개정 2020.8.11.]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문화관을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11.>
1. 음주 및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개정 2020.8.11.>
2. 문화관 시설 및 전시물,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0.8.1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8.11.]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1.>
1. 자유학기제 활동과정의 수강생 또는 단체
2.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등록 작가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0.8.11.>
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자격,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8.11.>
③ 등록 작가의 문화관 시설 사용기간은 제20조제2항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8.11.>
① 사용자는 문화관 시설의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3.17.>
1. <삭제 2020.8.11.>
2. <삭제 2020.8.11.>
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0.8.11.>
문화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가 필요할 때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준용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8.11.]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과정 및 체험활동을 수행한다.
1. 자유학기제 활동과정
2. 백제기와제작 교육과정
3. 백제점토공예 체험활동
① 자유학기제 활동과정은 중학생이 백제전통공예체험을 목적으로 일정기간을 수강하는 교육과정으로 진로탐색 및 동아리 활동과정으로 운영한다.
② 자유학기제 활동과정 수강을 신청하려는 수강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2호의 과정은 학기 단위로 운영하며, 기간은 학기별 15주 이내로 한다.
① 자유학기제 활동과정 참여 학생의 수강료 등은 무료로 한다.
②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강료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1.>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수강료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0.8.11.>
② 군수는 수강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수강시간이 70퍼센트에 미달한 사람은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① 백제전통 공예기술의 보급ㆍ전승ㆍ육성 지원을 위하여 문화관의 등록 작가를 모집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관에서 활동할 등록 작가는 매년 12월초에 모집하고 활동기간은 다음 연도 1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
③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매년 10명 이내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④ 등록 작가는 서류전형, 면접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선정하도록 한다.
등록 작가는 부여에서 전통공예기술의 계승발전에 뜻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전통공예와 관련된 전공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전통공예와 관련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군수는 전통공예기술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문화관의 전통공예기술과 관련된 시설사용과 협업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공예기술을 응용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통공예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의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공예산업의 생산력 향상ㆍ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전통공예 기술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8.11.>
ⓛ 문화관에서 백제전통공예기술의 계승발전 일환으로 공예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다.
② 전통공예품 디자인 개발 과정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전통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전통공예품 디자인 개발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통공예 관련 생산업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① 군수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디자인권 30만원
② 군수는 동일한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을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20.8.11.>
① 지식재산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한다
1. 전통공예품의 종류 및 수량
2. 사용기간
3. 사용신청서 제출기한
4.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③ 지식재산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① 지식재산권의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3.17.>
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따라 계약한다.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1. 전통공예품판매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폐업 또는 전업(轉業)으로 전통공예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3.3.17.>
3. 유통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0.8.11.>
4.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3.3.1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①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통공예품 가격 및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8.11.,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3.17.>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전통공예품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전통공예품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개정 2020.8.11.> [제목개정 2023.3.17.]
전통공예품 판매 및 지식재산권 사용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되는 사용료는 부여군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① 군수는 전통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통공예품 중에서 품질관리 대상품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전통공예품의 품질과 유통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군수는 전통공예품의 품질을 수시로 조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삭제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