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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353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7-07-12공포 2017-07-12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향토자원 및 특산물, 관광 자원의 홍보로 부여군 브랜드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정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