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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35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하남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관리주체 등과 협력하고, 학교체육시설의 적극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3조

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시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해당 학교장에게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9.27.>
②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새로 설립한 단체 또는 동호회로서 연간 사용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6개월이 미달하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

제5조

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