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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74346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3.4.>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적용범위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진구 또는 광진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
2. 구청이 위탁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4. 가스배관의 가시형 덮개 설치 등 범죄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겸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3.4.>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광진경찰서,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11조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진구보 또는 광진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