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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345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6.27.>
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광진구지회,새마을지도자 광진구협의회, 광진구 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 새마을문고 광진구지부,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회원”이란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5.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ㆍㆍ구청장ㆍㆍ이라 한다)은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새마을운동 광진구지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2.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사업
3.자연환경 보존 및 방역 활동 지원 사업
4.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사업
5.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조직육성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광진구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보험 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