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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344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6-04-01공포 2026-04-01공포번호 15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 및 광진구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광진구 내 학교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광진구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주민등록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학령기 어린이 ㆍ 청소년을 말한다.
2. “미래교육”이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문제해결력, 융합 역량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광진교육협력특화지구”(이하“교육협력지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하여 지정한 광진구 전 지역을 말한다.
4. “광진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라 한다)이란 광진구와 시교육청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광진구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광진구 내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색을 반영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시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교육협력지구 사업 및 그 밖의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자율주행 등 4차산업 및 미래기술 관련 교육 사업
2. 창의융합, 디지털 역량 등 미래역량 함양 사업
3. 광진구가 시교육청ㆍ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지구 사업
4. 학생들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
5.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학생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교육 및 교육협력 사업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ㆍ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ㆍ지원하는 과정에서 광진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어린이ㆍ청소년의 성별 특성과 사회적 환경을 적극 고려하고, 제반 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소관 부서에서는 지원 예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광진교육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ㆍ 조정 ㆍ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광진교육협력협의회(이하“교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협력지구 계획 수립, 사업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 교육구성원의 교육 수요 및 의제 발굴, 학교 현장 의견 수렴ㆍ제시
3. 지역 자원 발굴, 지역 내 학교 및 교육 현안 지원 방안 협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교육협의회의 구성

① 교육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광진구 교육협력지구 업무 소관 팀장 및 주무관, 교육지원청 교육협력지구 업무 담당 장학사 및 주무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교육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진구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교원 2. 광진구 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부모 3. 교육전문가 등 지역협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교육협의회의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해 공동간사를 두며, 공동간사는 광진구의 교육협력지구 업무 소관 주무관과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지구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교육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ㆍ조정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교육협의회를 대표하고, 교육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교육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교육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교육협의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대한 협의 ㆍ 조정 ㆍ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심의 및 의결한다.
③ 교육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협의회 수당 등

교육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