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공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산하기관장이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3. “구민감사관”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4. “부실시공”이란 제1호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5. “발주부서”란 제1호의 공사를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당 공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감사관 중에서 한 명 이상을 선정하여 공사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구민감사관은 주민 불편사항 발견 및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공사를 발견할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부실 사항을 통보받는 경우
2. 공사 감독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
2. 부실시공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발견한 사람이 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센터의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28.>
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 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게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경우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부실측정을 요구한 경우
3. 구의회의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인 경우
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해당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 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부실시공 여부 판정
2. 부실등급 결정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명, 준공일, 시공회사명, 공사감독 공무원의 실명을 표기한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