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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337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10-30공포 2019-10-30공포번호 5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진흥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의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ㆍ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의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사항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 제출방법 등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법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관련업무 담당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 토목, 구조, 산업을 비롯한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의 심의. 이 경우 국ㆍ시비보조 및 재배정 등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자치구ㆍ군의 사업도 포함한다.
4.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사항
5. 제20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사항
6. 주요 공공디자인 진흥정책의 추진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문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대구광역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시설물인 경우
3.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제20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제품을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7.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10명 이상의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8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심의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13조

심의시기

제8조제1항제3호에 대한 심의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가 없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까지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의 기준 등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 협의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적합한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경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각 시설물마다의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구청장ㆍ군수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① 시장은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및 시 소속기관과 구ㆍ군,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연감 제작ㆍ배부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1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