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1.7.12.>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신설 2021.7.12.>
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과 훈련
11.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시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개정 2021.7.12.>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과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2.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⑤ 시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역학조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② 제1항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2.>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재난 및 위기상황별 시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② 시장은 시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실시주간에 다양한 예방접종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의 유행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2025.8.11.>
1. 고위험군, 집단감염 취약시설에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2.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자
3. 장애인 등 취약계층
4.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거나, 시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본조신설 2020.10.30.]
삭제 <2025.8.11.>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1.7.12.)]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21.7.12.)]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1.7.12.)]
시장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격리,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2.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또는 미등원시 보육 돌봄 지원
3. 학교 휴교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
4. 감염병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5. 자가격리 중 폐기물 처리 전용봉투 및 소독약품 지급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7. 자가격리자 병원이송 지원, 생활불편 도움 제공
8. 자가격리자가 시설격리를 원하는 경우 시설격리 조치
[제15조에서 이동(2021.7.12.)]
시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 시에서 지정한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2021.7.12.)]
시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 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2021.7.12.)]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료수집ㆍ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ㆍ교육체험관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12.12.>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ㆍ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2.>
[제18조에서 이동(2021.7.12.)]
[제목개정 2022.12.12.]
시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구ㆍ군,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감염병과 관련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