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과부서의 장”이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구광역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대구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차량등록사업소장”이라 한다) 및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20.>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과 결정결의서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로부터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납부 결정결의서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징수부서의 장은 시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시세에 대하여 체납부를 작성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 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① 시장등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부과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기는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① 시장등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31.>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 등 결정결의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개정 2022.10.31.>
[제목개정 2022.10.31.]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2024.5.20.>
[제목개정 2022.10.31.]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제목개정 2022.10.31.]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 심의 요구 및 명단공개 업무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시장이 처리한다.
①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자료를 공개대상자 선정기준일부터 1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③ 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통지된 체납자의 자료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명단공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의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⑤ 구청장은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명단공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의 명단을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공개일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0.31.>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ㆍ공매 중인 경우로써 경매ㆍ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 또는 지방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그 밖에 재산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 처리 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20.>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0.1.]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0.1.]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수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