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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33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1-07-12공포 2021-07-12공포번호 5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0.10.]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7.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 등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개정 2019.10.10., 2021.7.12.>
2. 피해자 등 지원시책에 따른 시행방법 <개정 2019.10.10., 2021.7.12.>
3. 피해자 등 지원시책의 홍보 <개정 2019.10.10., 2021.7.12.>
4. 피해자 등의 지원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9.10.10., 2021.7.12.>
5.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0., 2021.7.12.>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1.7.12.>
2. 원자폭탄 피해 교육 및 홍보 <개정 2019.10.10., 2021.7.12.>
3. 피해자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신설 2019.10.10.> , <개정 2021.7.12.>
4. 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신설 2019.10.10.> , <개정 2021.7.12.>
5. 피해자 추모 사업 <신설 2019.10.10.> , <개정 2021.7.12.>
6. 피해자에 대한 수혜 지원 <개정 2021.7.12.>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7.12.>

제4조의2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12.]

제5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제6조

지원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협조 요청

① 시장은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본조신설 2019.10.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