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ㆍ식품위생법ㆍ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 세면용품 등 개인위생 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ㆍ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ㆍ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영 제2조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식품등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계룡시장(이하 “시”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보관창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ㆍ제공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모집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다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시 및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의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ㆍ계룡시 포상 조례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