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등과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과 그에 따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과 기술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물품 등이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1.> <개정 2024.9.10.>
시장은 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창업보육센터 등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ㆍ박람회 등에 필요한 사업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
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ㆍ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
5.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
6.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수기업이나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을 받거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여 시장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 동향 및 애로ㆍ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발전 또는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기업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중소기업제품 판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그밖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 근로자에 대하여 ㆍ계룡시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ㆍ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