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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327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과 여가 체육활동 지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계룡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 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 이란 계룡시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국가유산시설과 계룡군(軍)문화축제, 계룡세계군(軍)문화엑스포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축제장을 말한다. <개정, 2024.5.20.>
3. "이용자” 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셔틀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노선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이용자

셔틀버스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1. 계룡시에서 설립ㆍ운영ㆍ관리하는 문화시설 등 시설 이용자 및 관광객
2. 계룡군(軍)문화축제, 계룡세계군(軍)문화엑스포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3.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제6조

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자의 방문 편의를 위해 계룡시 소유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제7조

운행범위

차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며 운행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도 운행한다.

제8조

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무료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