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32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아동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2.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의료지원비를 말한다.
3. “아동”이란 광주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

지원대상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라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하며, 지원대상은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금 및 지원절차

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비 지급기준,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구강보건교육,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제7조

의료지원비 신청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시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