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삭제 <2023.12.22.>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삭제 <2023.12.22.>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삭제 <2023.12.22.>
삭제 <2023.12.22.>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12.22.]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23.12.22.>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