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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432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 의회 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의 지위를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 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시민과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시민 전체의 대표로서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간 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 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8.29.>

제7조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

①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 및 의회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대강의 연간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이하 “의원 선거”라 한다)가 있는 연도의 의회 운영의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로 하고, 그다음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장이 7월 31일까지 정한다.

제8조

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8.29.>
② 의장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4명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장의 불신임안이 제출된 때에는 부의장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③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8.29.>
④ 2개 이상의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하고, 동시에 제출되었을 때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것은 일괄하여 공고한다.

제9조

정례회의 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5.8.2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8.29.>

제10조

정례회의 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과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듣고,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

개회식 등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고, 개회식에 따라 개회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으며, 생략할 때는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개회로 본다.
② 의원 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③ 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거행하지 아니하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 됨으로써 폐회한다.

제12조

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의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15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제16조

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7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예에 따른다.

제18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

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을 때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8.29.>

제21조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의석 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의원 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 및 의원 성명 순서에 따르고,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3조

의안의 제출 및 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3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의안 발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5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못할 때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의원이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그 출산의 전후로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하였을 때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1.>
③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8.11.>
④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8.11.>

제26조

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7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으면 그 자격심사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한 후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8.11.>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에 의하여 날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하였을 때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6.8.11.>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26.8.11.>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때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8.11.>

제29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2.26.>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2.26.>
③ 삭제 <2025.2.26.>
④ 삭제 <2025.2.26.>
⑤ 삭제 <2025.2.26.>

제31조

삭제

삭제 <2025.2.26.>

제32조

삭제

삭제 <2025.2.26.>

제33조

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4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으로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35조

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최소 3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는 각 상임위원회의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6.>
1. 의회운영위원회
2. 행정복지위원회
3. 도시환경위원회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29.>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법 제1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 권한 대행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 제52조, 제83조, 제103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의회 규칙과 회의 규칙 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가. 정책지원실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홍보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라. 행정자치국 소관에 관한 사항
마.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
바. 복지국 소관에 관한 사항
사. 교육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아.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읍ㆍ면ㆍ동 소관에 관한 사항
차. 광주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위원회
가. 기후산림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안전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도시발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마.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사업전략본부 소관에 관한 사항
사.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37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8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9.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때까지 재임한다. <신설 2026.9.28.>
③ 보임(補任) 또는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9.28.>

제39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0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때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때까지 안건이나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⑥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관련 위원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8.11.>
⑦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7일 전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 사유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⑩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경비 지급 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1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2조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에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9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40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3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의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4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改選)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이하 “비교섭단체”라 한다) 의원의 상임위원의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改選)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선임한다.

제44조의2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① 의장은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시 부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추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위원 추천의 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추천 결과는 가장 먼저 도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29.]

제4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6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12.18.>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의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5.12.18.>

제4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8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발언은 설명 또는 의견 제시에 한한다.

제49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이나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50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1조

공청회 및 토론회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8.11.>
② 의회는 의원 등이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식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시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2조

입법ㆍ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8.29.>

제53조

의원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두며,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및 그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을 그 소관 사무로 한다.
③ 제1항의 운영 및 제2항의 사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의원 3명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ㆍ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국장ㆍ담당관ㆍ과장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인 사람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인 사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임원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6급 이상인 사람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이 대신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정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72시간 전까지(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시정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③ 제1항의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 및 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삭제 <2025.8.29.>
2. 삭제 <2025.8.29.>
④ 시정질문 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5.12.18.>
1. 본 질문 : 30분 이내
2. 보충 질문 : 30분 이내(답변 시간 포함)
⑤ 시장은 제2항의 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답변 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⑥ 시장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6., 2025.12.18.>
⑦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제56조

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 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는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바로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5.2.26., 2025.12.18.>
② 시장은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8.>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57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

서류 제출 요구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0조

예산안 및 예산집행 상황의 제출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입예산의 징수 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 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직전 연도 5월부터 해당 연도 4월까지 공포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에 대한 예산 반영 현황(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향후 예산 반영 계획)을 작성하여 예산안(제1항에 따른 예산안을 말한다) 심의 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법령상 보고

시장은 법령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 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 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제62조

인사청문

① 의회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한 시장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연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3조

의회의 예산

시장은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64조

회의록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 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쳐진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
12. 서면 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 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④ 속기 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⑤ 임시회 회의록은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5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의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

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석
4.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67조

의장ㆍ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 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68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등

① 회의장에는 의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

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언론인에게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려는 사람은 회기마다 초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위원장에게 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회 사무직원의 기록 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은 회의 규칙으로 정하거나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