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주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광주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주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광주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법규”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입안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입안부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⑤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안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입안부서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광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입안부서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ㆍ방송ㆍ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안부서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입안부서장은 의견을 제출할 부서, 의견제출 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자신의 이름(단체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입안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자치법규안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의견을 들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입안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영결과를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을 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입안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16.>
입안부서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ㆍ다른 기관 또는 시의 관련부서 등과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그 협의, 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는 시민의 의견제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ㆍ적법성 및 내용ㆍ절차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광주시 법무행정처리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6.>
입안부서장은 입법예고를 마친 조례안을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시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입안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삭제 <2022.4.15.>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입안부서장은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광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에 의안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② 제11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4.2.16.>
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②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4.2.16.>
① 훈령ㆍ예규의 전문에는 발령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에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입한다.
② 훈령ㆍ예규안의 발령에 관한 사항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① 법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2.16.>
②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