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이 조례는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예천군 곤충나라 사과테마파크(이하 "사과테마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160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12.>
1. “사과테마파크”란 홍보관, 저장가공체험시설, 공원조경시설, 오토캠핑장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시설을 관리ㆍ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과테마파크 내의 오토캠핑장”운영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한다.
가.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데크사이트, 파쇄석사이트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나. "시설이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 "성수기"란 1년 중 6월15일부터 9월 15일의 기간을 말한다.
라. "장기 체류자"란 3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사과테마파크는 예천군민 또는 국내ㆍ외 관광객에게 사과를 주제로 한 자연친화적 휴양시설 및 사과홍보의 장을 제공한다. <개정 2024. 12. 12.>
① 사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하거나, 농업법인, 개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용ㆍ수익허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② 수탁자는 사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2. 12.>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사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 요금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해당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하며,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의 관리비용의 전부와 시설전반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 수탁운영자는 별도의 계정으로 그 금전의 출납을 기록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검토보고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12. 12.]
수탁운영자의 사용료 등의 산정 및 감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12. 12.>
캠핑장의 이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사과테마파크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캠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게 하고 시설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캠핑장내 지정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의 납부는 현금으로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캠핑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2.>
관리자는 시설이용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이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이용권을 판매하여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에 따른 은행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이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예천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
③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① 군수는 예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관련 행사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관련 행사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관련 행사
13.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
14. 경상북도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수련활동 참가자
15. 다자녀가정의 세대구성원
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캠핑장 시설이용료를 5,000원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시설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 12.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반환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나. 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체험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 시설 사용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부 반환
가.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 금액의 20% 공제 후 반환
다.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취소 통지가 없는 경우 :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③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 시에 소요되는 부대 비용은 예천군이 부담한다. <개정 2024. 12. 12.>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5.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캠핑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료 감면을 받은 경우
7. 이용허가 및 이용료 납부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2.>
②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시 만약 군수가 돌발사고 및 재산손실에 대비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