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장성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징수부서의 장은 군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해야한다. <개정 2024.6.24.>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5.14.)
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4.>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개정 2024.6.24.>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병)에 따른다.<신설 2024.6.24.> 〔제목개정 2024.6.24.〕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4.6.24.>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군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6. 5. 14.)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6.24.>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6조제4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영 제91조의11제5항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