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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316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을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편익 제공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이하 “테마공원”이라 한다)이란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775-3 일원에 조성한 공원과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테마공원의 시설 및 그 밖에 이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재해”란 ㆍ자연재해대책법ㆍ 에 따른 자연재해와 ㆍ농어업재해대책법ㆍ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

제3조

업무와 기능

테마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테마공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테마공원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테마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그 밖에 테마공원 조성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테마공원의 시설

테마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목적센터
2. 저온저장고
3. 영농지원센터
4. 텃밭 및 체험하우스
5. 다목적창고
6. 사과단지
7. 각종 공작물 및 구축물
9. 주차장, 화장실 등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

개방 및 휴무

① 공원은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한다.
② 공원의 휴무일은 설날(구정) 및 추석 연휴기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군수가 휴무일을 결정할 경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시간

테마공원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조

입장 및 행위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자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5세 이하 어린이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테마공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의 자연경관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공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미풍양속에 반하는 유흥 행위
4.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허가 없이 이용자를 상대로 하는 영업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테마공원의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위탁ㆍ수탁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지역개발과장, 세무회계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8.27 2022.12.23., 2024.12.24.>
1. 군의회 의원 1명
2. 문화관광 또는 농촌개발 분야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련업무 종사 또는 경력자
4. 그 밖에 테마공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재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ㆍ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ㆍ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테마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테마공원을 위탁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테마공원의 운영비는 사과단지 운영수익 및 수탁자 부담금 또는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테마공원 운영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과단지에 영농피해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개ㆍ보수할 경우와 사과단지의 사과나무를 추가 식재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⑤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감독 및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ㆍ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ㆍ를 준용하여 협약으로 정한다.
⑥ 수탁자 선정 시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 위탁시설물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3호에 의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내로 한다.

제17조

우선사용

장성드림빌 입주자들의 귀농을 위한 시설물(텃밭 및 체험하우스)에 대해 ㆍ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ㆍ 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 후 장성드림빌 입주자들에게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시설물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공제보험 가입

수탁자는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위탁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시설물 공제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ㆍ장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ㆍ와 ㆍ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