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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43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5-14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직장체육 진흥과 체육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종목 및 명칭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조정으로 하고, 명칭은 장성군 조정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선수단의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감독 및 선수로 구성한다.<개정 2023. 10. 31.>
②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체육사업소장이 되며 단장, 부단장을 제외한 감독과 선수(이하 “단원”이라 한다)는 감독 1명, 선수 8명 이내로 구성한다. <2022.12.23.>

제4조

선수단의 임무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수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감독은 훈련, 경기지도, 체력관리, 차량ㆍ합숙소 관리 및 우수선수 발굴 등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선수는 감독의 지도에 따라 훈련과 각종 대회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

단원의 임용

① 단원은 별표 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② 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단원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한다. 단, 감독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선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선수단의 설치ㆍ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원의 임용 및 계약금과 연봉 심의
2. 단원의 직권면직과 징계 의결
3. 선수단 정원 조정과 창단, 해체에 관한 사항 심의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체육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장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을 포함하여 체육 관련 분야 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 2023. 10. 31.)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 10. 31.>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단원의 보수

① 단원에게는 계약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② 연봉은 단원의 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3. 10. 31.>

제14조

단원의 연봉 및 등급

군수는 단원의 연봉을 책정하기 위해 단원의 등급을 산정하며, 그 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3. 10. 31.>

제15조

계약금

① 군수는 우수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계약금을 지급받은 단원은 2년 이상 선수단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에 타 소속팀으로 이적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31.>

제16조

퇴직금

단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제34조를 준용한다.

제17조

운영 지원

① 군수는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훈련비 및 대회출전비 등을 별표2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0. 31.>
② 군수는 선수의 기량 향상과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선수단에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각종 대회 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운동용품 등의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훈련 및 대회참가 등 선수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 및 차량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본 조례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 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겸직 금지의 의무 : 단원은 군수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5. 그 밖의 사항 : 단원은 직장 이탈 금지, 비밀 엄수, 청렴, 집단 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훈련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시합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신설 2023. 10. 31.>
③ 훈련 장소는 장성호 조정경기장으로 지정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 체력강화 훈련 등을 할 수 있다.

제20조

신분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1조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은 당연히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재입단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22조에 따라 면직되었을 경우
4. 개인 사정으로 단원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직권면직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직권으로 그 직을 면직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경우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선수단을 해체하는 경우

제23조

의원면직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사직원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군수는 단원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 허가할 수 있다.
③ 휴가 조건과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병가는 90일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
3. 그 밖에 휴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공가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의2

인권 보호 조치

①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지도자 및 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이용 여부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 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출산, 육아 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지도자, 선수 등 단원을 대상으로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합숙소 안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인권침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부서에 고충상담 창구를 둔다.
④ 고충상담 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팀장과 담당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 <본조 신설 2025. 1. 24.>

제25조

포상

① 군수는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

징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조례를 위반했을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

제27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2를 감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감봉 처분 시 급여월액의 3분의 1을 감한다.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⑤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28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수단의 운영과 관리를 체육단체나 민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

수탁자의 의무

① 군수는 위탁 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30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

준용

선수단의 위탁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선수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