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431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1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등ㆍ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논산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 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회 논산지회” 란 논산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ㆍ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과한 지도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활동
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계몽 활동
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도 및 감독의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