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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4305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조례시행 2017-07-10공포 2017-07-10공포번호 2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홍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나.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노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수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

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요금결제시스템의 통신비 및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4.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절차 등

①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

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