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지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및 설치에 관한 비용
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2. 설치권장대상은 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 하거나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 한다.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양평군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