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조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가평군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가평군자체감사규칙”을 “가평군 자체감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자치부소관 행정사무 감사규칙”을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감사는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를 “특정감사 및 복무감사”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 기한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획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4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