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ㆍ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정보 지원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1년 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7.>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해당 연도의 소요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주차여건, 특화거리 조성 등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시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군포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7.>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7., 2025.10.10.>
1. 전기요금, 점포관리비 등 공공요금 지원 사업
2.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원 사업
3. 경영환경 개선 사업
4. 창업 정보지원,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5.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6. 디지털 기술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사업
7.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9.29>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자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람
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람.
3.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람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감염병 등 비상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9.29>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4.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10.10.>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소상공인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0.>
1.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2. 군포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금융기관의 임직원
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⑦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5.10.10.>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0.10.>
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⑩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2025.10.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ㆍ자문한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0.10.>]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10.10.>]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10.10.>]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에 의해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및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상권 공동체 상인조직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0.9.29.><개정 2025.1.7.>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5.1.7.>
[제15조에서 이동 <2025.10.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