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일반음식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소재하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 중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일반음식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소의 환경개선사업과 입식테이블 설치를 위하여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신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또는 모범업소 지정 시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영업소의 환경 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에 대한 사항을 권고하는 등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한 영업소의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입식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 신청자 우선 순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설치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영업자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식테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환경개선과 입식테이블 설치에 관한 비용을 지원받은 후 2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